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상)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일부개정안과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에서는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규정하여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과 강릉 등에서 잇달아 10대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도 가해자 중 1명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장 의원은 부산 여중생 사건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장 의원은 “청소년 간 폭력 문제가 학생들 간의 다툼 정도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조만간 교내 폭력 발생시 교장 직권으로 격리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찰의 늑장대응이 밝혀질 경우 수사 담당자를 가중 징계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