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생각하며 운다고 아내 강간…50대 男 징역 7년

입력 2017-09-07 16:55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며 우는 아내를 때리고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부 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강간을 인정한 것이다.

7일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밥을 먹던 중 아내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며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S(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7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S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 S씨는 예전에 동거했던 여성들의 옷을 벗기고 폭행해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부부 사이에는 동거 의무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혼인신고를 마친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신혼 기간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핑계 삼아 부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사건”이라며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강간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부부 간 강간죄 성립은 점차 그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1970년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9년 부산지법은 처음으로 ‘부부 강간’ 개념을 인정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