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 미소의 서영교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입력 2017-09-07 11:37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리 연설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