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도 잔혹범죄땐 최고 ‘사형’… 개정안 나왔다

입력 2017-09-06 18:43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모습. 뉴시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에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 법안이 발의됐다.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12세로 낮추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낮췄다. 

또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법정 최고형을 제한하는 특강법 조항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2세의 초등학생이 잔혹한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이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만 14세 미만 소년의 범죄행위를 벌하지 않는 현행법은 형법이 제정·시행된 1953년부터 60여년간 변하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제도의 발달과 물질적 풍요로 미성년자의 사리분별 능력과 신체 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세계 각국은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은 6일 오후 5시 현재 21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참했다. 청원이 등록된 지 3일 만이다. 이 청원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원자가 ‘소년법’을 혼동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서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청원자가 법률명을 소년법으로 수정해 새롭게 올린 청원에도 8만3000여명이 서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