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소년법'을 '보호법'으로 잘못 쓰는 실수를 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를 곧바로 고쳤지만 수정되기 전 게시물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5일 트위터에 "잔인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보호법이 악용되어서도 안된다"고 썼다. 그러나 곧 보호법을 '관련 법'으로 수정했다.
안철수 대표는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안철수 대표가 수정한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지만 청소년 범죄의 형사 처벌을 다루는 법률은 소년법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청소년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