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류여해 “소년법 폐지, 섣불리 말해선 안돼”

입력 2017-09-06 16:35 수정 2017-09-06 16:42
사진=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의원 페이스북 캡쳐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폐지 여론에 대해 “쉽게 운운해서는 안될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류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공론화하는 것은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했다.

사진=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의원 페이스북 캡쳐

류 최고위원은 5일에도 페이스북에 소년법 개정 요구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분하고 화가 난다고 소년법 폐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처음에 독일 소년법을 너무 고민 없이 옮겨온 것이 문제”라며 “누더기 개정을 거치며 현실성 없는 소년법이 된 것을 비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최고위원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문제에 대해서도 “가볍게 고민할 것이 아니다. 이 사태를 그저 뜨거운 냄비처럼 끓다가 잊어서는 안 된다”며 “보호처분 등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청소년에 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 최고위원은 독일 예나 프리드리히 실러대학교에서 형사법을 전공했다. 현재는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2013년 인터뷰에서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 14세 미만인 형사상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들끓는다. 그러면 의원실에서는 법률 개정안을 들고나오고 이런 법안이 모두 발의 건수로 잡힌다"며 국내 입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6일 오후 3시 기준 20만7245명에 이르렀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성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법률로 중범죄를 짓더라도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받는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징역 20년이 최대다. 이 때문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청소년 범죄의 면죄부’인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은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