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들이받은 20대 '김여사' 무죄… 무슨 일이?

입력 2017-09-06 15:57
픽사베이 자료사진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부주의하게 운전한 여성 운전자의 과실이 분명해 보이지만 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광주지법 형사7단독 고권홍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4일 오전 4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광주 광산구 한 상가 밀집 지역을 지나던 중 2차로에 주차돼 있던 B(38)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량 왼쪽 뒷부분이 크게 파손돼 B씨는 8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고 현장에는 한 남성이 더 있었다. A씨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이 남성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고 판사는 "A씨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아무런 교통장애물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기운 상태로 직진해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동승한 남성의 갑작스런 강제 추행을 피하려다 핸들이 틀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