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길(길성준·40)에게 2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이 구형됐다. 길은 “공소 내용이 모두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길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대부분 가린채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서 길은 “공소장을 받아봤다”며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모두 맞다”고 밝혔다. 이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길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큰 죄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길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길의 혐의와 관련한 선고 기일을 29일로 잡았다.
길은 6월 28일 오전 3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중구 회현동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자신의 BMW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였다.
박은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