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찍어야” 가족과 다투다 불지른 아버지… 판결은?

입력 2017-09-06 11:12
픽사베이

이모(56)씨는 지난 4월 29일 집에서 아내, 큰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선 관련 TV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이씨는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지지했다. 큰딸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였다.

정치 견해가 달랐던 이씨와 딸은 갈등을 빚었고, 이내 이씨와 아내의 말다툼으로 번졌다. 화가 난 이씨는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오전 10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밤새 어디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다시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집 현관에 불붙은 휴지 뭉치를 집어 던졌다. 이 상황을 지켜본 큰딸은 이씨가 던진 불씨를 발로 밟아 꺼뜨린 뒤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했다.

검찰은 이씨가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점을 들어 이 사건을 가정폭력의 연장선으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미 16년이 지난 과거 사건을 가져와 이씨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변호했다.

지난 5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이씨에게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할 것을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동욱)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다.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술을 끊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