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블랙' 몸 칭칭 감싼 길, 음주운전 첫 공판에서 한 말

입력 2017-09-06 11:04 수정 2017-09-06 11:06
가수 길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얼굴을 가린채 출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 운전으로 연달아 적발된 가수 길(본명 길성준)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다.

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출석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길은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에서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길은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은 2014년 4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길은 이 일로 MBC 무한도전 등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가수 길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얼굴을 가린채 출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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