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처럼 안 다쳤다" 피범벅 여중생 사건 경찰이 한 말

입력 2017-09-06 10:03

경찰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가해여학생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또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언론에 공개되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피해 여학생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정도를 "머리부위와 입안 등 찢어짐"으로 표현했다. 또 골절이 없고 중상이 아니다고 했다.

가해 여학생들은 철제 의자에 쇠뭉치, 소주병까지 동원해 1시간 넘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별일 아니라는 듯 사건을 축소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그게 사진이 그래서 그렇다"면서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땀하고 뒤범벅이 돼서 그렇지 사진처럼 그렇게 많이 다친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CCTV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될까 봐 소유주에게 회유와 압력까지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 공개자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오픈하면 안 됩니다. 해주지 마십시오(라고 했다)"면서 "(CCTV) 전원을 내려버리라' 하더라"고도 말했다.

경찰은 또 가해여학생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형사처벌 대상인 14세 이상이었던 것도 논란이 됐다. 경찰은 취재진에게 "피의자들이 14세 미만이니 가급적 '팩트'로만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SBS는 덧붙였다.

또 가해 여학생 네 명 중 두 명은 지난 4월과 5월 특수절도와 공동폭행 혐의로 모두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 6월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해 고소를 당했다. 이번 폭행은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