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파업 중단 위해 고용노동부에 ‘긴급조정’ 요청

입력 2017-09-05 22:14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진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의 총파업 출정식 모습. 뉴시스

KBS가 현재 진행 중인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을 구하는 요청서를 5일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KBS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파업으로 인해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법상 국가 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긴급조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긴급조정’ 요청의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KBS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71조에 따라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써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규율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면 노조법 제76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게 되어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BS는 “방통신위원회도 북한 6차 핵실험 당일인지난 3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비상대비지침’ 공문을 KBS 등에 보내 ‘충무 사태별 조치 계획 등 충무 계획 확인 및 시행 준비’를 적시하는 등 방송사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비상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 102조에도 전시 사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비상방송 등 사태 해결에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앞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네 차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