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해촉된 50대 남성 강남 한 고층빌딩에서 투신

입력 2017-09-05 17:03 수정 2017-09-05 20:55
일하던 직장에서 계약 해지된 50대 남성이 회사가 있는 서울 강남의 고층빌딩에서 투신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26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빌딩 21층에서 A씨(58)가 투신해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최근까지 해당 건물의 한 보험사에서 근무하다가 해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였던 A씨는 1995년부터 20년 넘게 해당 회사와 계약을 하고 매년 갱신하는 형태로 일을 해왔다.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는 지점장까지 맡았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A씨도 회사에 정직원으로 고용된 형태가 아니라 매년 평가에 의해 계약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험사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해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 만료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회사 측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투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