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오후 사건 수사내용을 중간 보고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 한 목재상 앞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 가담자 4명을 검거해 이들 중 폭행 정도가 심한 A(14) 양과 B(14) 양 등 2명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C(14·여) 양은 형사 입건을, D(13·여) 양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지난 7월 피해 학생이 자신들에게 집단 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들이 보복 폭행 사실을 인부 시인했다고 전했다. 또 C양과 D양은 빌려준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양과 B양은 지난 3일 경찰 조사에서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때렸다"며 보복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피해자 E(13·여) 양을 골목길로 데려가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A양과 B양은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른 것 확인됐다. 피해자 E양은 이날 폭행으로 머리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머리와 입 등이 찢어져 피를 흘리는 E양을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났으며, 행인이 C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는 "피투성이가 돼서 모자를 덮어쓰고 엎드려 있더라"고 증언했다.
이들의 피의자들의 범행은 지난 3일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사진이 SNS에 확산되면서 알려졌다. 특히 가해자 A양은 폭행 후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B양의 사진을 지인에게 보내면서 “심해?” “(감옥에) 들어갈 것 같아?”라고 걱정했다. 이 사진이 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 퍼지며 네티즌 공분을 샀다.
E양 집단 폭행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E양 두 달 전에도 피해 학생이 폭행을 당해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경찰이 제대로 조사했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또 경찰의 늑장수사도 질타를 받았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매체에 "온라인에 이게 나가고 하니까 병원 와서 조사하고 갔다 했다"고 말해 분노를 키웠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