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인 커피업체 대표 S씨와의 법정공방을 시작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5일 오전 S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정민은 변호사와 함께 직접 참석했다.
S씨는 지난 2월 김정민에게 '혼인 빙자 사기'를 이유로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1일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S씨는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결혼을 빙자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으나 분쟁이 공개돼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었다.
이에 김정민 측은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김정민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며 "S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정민 측은 이날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하려면 국가 안전 질서를 위협하는 사안 등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