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숭의초 ‘재벌 손자 가해자 아니다’는 왜곡 발표”

입력 2017-09-05 14:19
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이 숭의초 학교폭력사안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재벌 회장 손자가 가해자로 지목됐던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재벌 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숭의초 측 발표는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5일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숭의초는 재벌 손자가 사건에 가담했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결과를 ‘재벌 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왜곡해 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잘못된 것처럼 징계 처분 요구 취소 등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7월 12일 숭의초가 재벌 회장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재벌 회장 손자가 관련돼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 그러나 최초 학생 진술서 누락, 학폭위 개최 지연 등 학교 측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 결과 드러난 추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특별장학을 통해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지도했으나, 숭의초는 현재까지도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숭의초 측이 학폭지역위 재심 결과에 따라 교육청도 감사 결과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는 학생 간 폭력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숭의초의 학교폭력 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해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서울시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재심 처분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에서 이뤄졌다”며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닌데도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불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