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사회 유력 인사들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불법 채용을 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들 중엔 현직 방송사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간부, 전직 군 고위 장성 등이 포함됐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KAI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취업 청탁을 받고 입사 지원자 10여명의 서류 평가 점수 등을 조작해 부당 채용 한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채용된 직원들 중에는 현직 지상파 방송사 고위 관계자 우모씨와 지방자치단체 고위 관계자 박모씨 아들, 전직 공군참모총장 최모씨 공관병, 보도전문채널 간부급 인사 이모씨 조카도 포함됐다. 이씨는 유력 정치인의 친동생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KAI 경남 사천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검찰은 채용 관련 서류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인사 최고 책임자인 이모(57)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이들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조차 떨어진 지원자 10여명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합격자의 경우 대학 평균 학점이 2점대에 불과해 KAI 지원 자격 요건(학점 3.5점 이상)에도 미달됐지만 정규직 사원으로 뽑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2015년 1월 청탁자 중 한 명인 군 장성이 채용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KAI의 채용비리에 하성용 전 대표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6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