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황금연휴’가 탄생했다. 올 추석 전후의 공휴일과 주말 사이 유일한 업무일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연휴는 최대 열흘로 연장됐다. 하지만 모두가 연휴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휴에 텅 빈 사무실과 공장을 쓸쓸하게 지키는 근로자는 존재한다.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주말까지 공장을 가동하는 중소기업, 사회체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찰‧소방‧병원·통신·언론‧방송 업종은 대부분 연중무휴로 운영돼 연휴라는 말조차 무색하다. 연휴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할 방법은 결국 휴일근무 수당뿐이다.
임시공휴일의 수당체계는 간단하지 않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휴일이다. 임시공휴일은 인사혁신처와 국무회의를 거처 대통령의 재가로 지정되지만, 결국 안건을 요청하는 주체는 사기업이 아닌 정부 부처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사기업 근로자는 공휴일 당직근무자와 다른 근거로 수당을 신청하게 된다. 사규나 단체 협약에서 휴일의 개념이 ‘관공서의 휴일을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됐거나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이 뚜렷하게 명시됐을 경우 임시공휴일 출근자는 휴일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규정이 없는 직장에서 최대 열흘의 연휴기간 동안 당직근무 체제가 운영될 경우, 유일한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출근자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규나 단체 협약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개천절(10월 3일), 대체휴일을 포함한 추석연휴(10월 4~6일), 한글날(10월 9일) 출근자는 휴일근무 수당 신청에 문제가 없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연휴를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의 촉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면서 “국민에게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