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 분양가상한제, 결국 꺼냈다… 서울에 첫 적용 가능성

입력 2017-09-05 10:5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쓰려고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주머니 속 대책'에 관심이 모아졌다. 가장 먼저 꺼내든 주머니 속 카드는 분양가 상한제였다. 국토부는 5일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공개했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현행 요건은 너무 엄격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이를 되살렸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택가격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게 된다.

기준은 12개월간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경우,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각각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다.

이런 요건을 감안하면 서울이 가장 먼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집값은 8·2 대책 이후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안이 생길 요인이 상존해 전문가들인 상한제 적용 가능성을 높게 예측했다. 특히 청약 경쟁률은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을 쉽게 넘어설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은 주택가격의 경우 감정원에서 생산한 월별 주택종합 가격상승률을, 분양가격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생산한 분양가격 통계를 토대로 판단한다. 청약경쟁률은 금융결제원이 수집해 집계하고, 거래량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 편차는 있겠지만 건축비도 일부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부분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