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달 착륙일’도 임시공휴일… ‘10월2일’ 헌정 사상 60번째

입력 2017-09-05 10:24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 추석 전후의 주말과 공휴일을 연결해 최대 열흘짜리 ‘황금연휴’를 만들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연휴를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의 촉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면서 “국민에게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0월 2일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모두 휴식하는 근로자에게 눈엣가시와 같은 날이었다. 개천절(10월 3일), 대체휴일을 포함한 추석연휴(10월 4~6일), 주말(10월 7~8일), 한글날(10월 9일)로 이어지는 7일짜리 연휴와 그 전 주말(9월 30일~10월 1일) 사이에 월요일인 10월 2일이 있었다. 이 하루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최대 열흘짜리 연휴가 탄생했다.

10월 2일은 문 대통령이 집권하고 첫 번째, 헌정 사상 60번째 임시공휴일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공휴일은 1962년 4월 19일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이듬해 4‧19 혁명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5월 16일을 ‘5‧16 혁명기념일’이라는 명칭의 임시공휴일로 만들었다.

임시공휴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과 궤를 같이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피살돼 국장을 치렀던 1979년 11월 3일, ‘6월 항쟁’의 산물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가 열렸던 1987년 10월 27일, 세계 최대 스포츠이벤트인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막했던 1988년 9월 17일은 모두 임시공휴일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임시공휴일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1969년 7월 21일(미국 동부시간 같은 달 20일) 미국항공우주국(NASA)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기념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휴식 목적의 임시공휴일이 많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일월드컵이 폐막하고 이튿날인 2002년 7월 1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4강 진출을 자축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일은 한때 임시공휴일이었다. 2009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로 바뀌었다.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마지막 선거였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를 만료해 치러지는 선거에 한해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5월 9월은 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었다.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0의 2항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해 지정된 선거일’만 공휴일로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밖에 없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