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성적 모욕'한 래퍼 블랙넛 '기소의견' 검찰송치

입력 2017-09-05 10:17
사진=-블랙넛 인스타그램

서울 방배경찰서는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모욕죄)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블랙넛은 자작곡인 ‘투 리얼’ 등의 노래에서 키디비를 겨냥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사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 리얼'에는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XX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 엄마의 쉰김치' 등의 가사가 담겨 있다.

키디비는 지난 8월 블랙넛을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과 모욕죄' 두 가지 죄목으로 고소하며 “몰상식한 가사와 행동이 더 이상 '힙합'이라는 이름하에 보호받지 않길 바란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키디비는 지난 6월 인스타그램에 “성폭력법이 이렇게나 나약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말로는 사람을 구워삶고 죽여도 간단히 벌금형으로 끝내도 된다는 건지. 힙합이 방패가 되는 상황도 서러운데 법까지 방패가 돼 버릴까 두렵다. 고소 취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강경 대응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