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에도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또 자금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를 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됐고 전국 주택 가격도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서울은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0.33% 급등세를 보였지만 대책 이후 0.03~0.04%의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월세 가격도 가을 이사철임에도 입주물량 증가와 집값 안정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분당구와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두 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40% 적용 등 강화된 금융규제를 받게 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피했지만 가격 불안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특별 관리한다. 대상은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해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기준도 2015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개선한다.
우선 적용 대상의 조건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이다. 여기에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면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며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