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가해학생들이 아는 오빠가 우리 딸에게 전화를 해 노래방에서 폭행을 했다. 그때 전히 2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잡히면 죽는다며 계속 협박해왔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학생의 어머니 한모씨(36)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씨는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안이하게 대처해 보복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 한모씨와 만났다며 5일 한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한씨는 “지난 6월 말에도 우리 딸을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구타를 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적 있다”며 “가해 학생들이 아는 오빠가 우리 딸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당시 사고를 부산 사상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딸이 경찰 조사를 제대로 응하지 못해 흐지부지됐다”고 주장한 한씨는 “이번엔 친구 옷을 빌린 뒤 안 갖다 주고, 평소 태도가 불량해 때렸다는 보도와 달리 두 달 전 사고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들이 ‘잡히면 죽는다’고 최근 계속 협박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옷을 빌려준 친구가 보자고해서 나갔는데 그 자리에 가해 학생들이 들이닥쳤다”고 한씨는 부연했다. 한씨는 또 “폭행 당한 당일 페이스북에 피투성이 된 딸의 사진이 돌아다녀 막아달라고 했지만 ‘알았다’고만 할 뿐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씨는 “가해 학생이 자수했다며 일단 귀가 조치했다. 이를 보고 경찰이 이 사건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알았다”고도 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을 평소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한씨는 “두 달 전 노래방 폭행 때 처음 본 사이였다”며 “이번에 폭행할 때 가학 학생 중 한명이 피 튀기는 게 좋다, 어차피 심지어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고 말하는 것도 있더라. 폭행을 즐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해 학생들의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가해 학생과 부모 모두 만나지도 못했다”며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 합의할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정우원 부산 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 팀장은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 없고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법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없었다”며 “지난 3일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조사를 마친 만큼 가해 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