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국민청원이 말한 건 '소년법 폐지'였다

입력 2017-09-04 16:39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 하루 만에 서명자 3만명을 돌파했다. 또래 학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서명자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청원에 담긴 법률명이 잘못돼 네티즌 사이에서도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소년범 처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률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자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을 포함해 다양한 청소년 범죄를 언급하며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4일 오후 3시30분 현재 3만3000여명이 동참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유해한 매체와 약물 등이 청소년 사이에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을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음란 동영상 유포’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등이 청소년 보호법의 규제 대상이다.

이를 알아챈 청원자는 '청소년 보호법'을 '소년법'으로 수정해 청원을 다시 한 번 올렸다. 그는 "원 청원에서 청소년 보호법이라 잘못 명시돼 있어 소년법으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 소년범에 대한 재판·심리·선고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현행 소년법은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된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지난 3일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사진이 소셜미디어로 확산되면서 알려졌다. 여학생 2명이 둔기까지 동원해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비난은 더 커졌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