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안’을 사용한 소비자 3000여명이 제조사인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던 카페는 소송인단을 추가 모집하고 있어 2차, 3차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법정원은 “지난 1일 오후 소비자 3323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일 전했다. 소송에 참가하겠다는 소비자들과 피해 사례 글이 끊이지 않아 추가 소송인단을 꾸려 일주일뒤 쯤 2차 소송 청구 서명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정원 측은 “그동안 생리대를 포함한 위생용품 규제 기준에 대한 유해성 기준조차 확입하지 않았던 정부가 생리대에 함유된 유해성분 등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책임 회피를 위한 명분용 조사가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하는 소비자와 치료비까지 청구하는 소비자로 나뉘어 진다. 이들은 각각 1인당 200만원~3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