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또 아동 성추행한 60대… 징역 4년

입력 2017-09-03 17:51

성범죄로 감옥살이를 한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여아 2명을 강제 추행해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한 출소 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말고, 주거지와 인접한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보육시설·어린이공원 등 아동 놀이시설 100m 이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성범죄 전과 3범인 A씨는 지난 2월 26일 청주교도소를 출소했다. 불과 3개월 뒤인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50분쯤 청주의 한 빌딩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있던 8살짜리 여아 2명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