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8)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재정신청 등으로 대응

입력 2017-09-18 10:00

A씨는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B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혐의 없음이라고만 적힌 불기소결정문과 처분에 수긍할 수 없어 추가적인 절차를 밟고 싶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속을 끙끙 앓다가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처분이 난다면, 특히 왜 불기소를 했는지 이유가 적혀있지 않은 결정문을 받는다면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는 ‘누구든지 권리구제, 연구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확인(열람 등사)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 2에도 나와있습니다. A씨는 완료된 사건기록 중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더욱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술 외에도 피고소인 등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타인의 진술이 적혀있는 사건기록을 보게되면 불기소처분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보공개 등에 따라 사건기록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등으로 인해 요청한다고 모든 수사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A씨가 상대방과 관련된 기록을 요청할 경우 ① 기록의 공개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지 ② 기록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지 ③ 비밀로 해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물이 누설될 수 있는 지 등을 판단하여 기록 공개를 결정합니다.

만약 검사가 기록열람신청을 거부한다면, 검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이후 A씨는 누락된 주장과 증거를 첨부하여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인의 의견을 다시 살피고 불기소처분을 계속 유지할지 번복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고소인의 항고를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게 되면,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하거나 10일 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장에게 제출한 신청서는 법원으로 전해지고, 법원은 3개월 내에 검사의 결정에 대해 판단하고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즉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후속 절차를 통해서 다시금 고소에 대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