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7) 불기소처분 사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대응이 가능

입력 2017-09-11 10:00

A씨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B씨를 고소했다. 3개월 후 A씨는 ‘죄가 안됨’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게 죄가 아니면 대체 어떤 것이 죄가 되는지 울화가 치밀었다.



검찰 등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합니다. 기소는 재판절차에 회부하는 것이고 불기소는 수사를 해보니 재판에 회부할 수 없거나 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안됨’ 또한 고소 혹은 고발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중의 하나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처분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알아야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요구하는 항고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도 ‘죄가 안됨’이라는 처분 사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검찰에 적절한 추가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소유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51조).

즉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 동기, 범행 후 조치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이 부분을 충분하게 반박하여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혹은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상대방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수사기관을 속지지 않았는 지, 즉 무고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를 판단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증거불충분은 불기소처분의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더 많이 내는 등 증거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3.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하지만, 형사미성년자나 심실상실자로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죄가 안 됨’ 처분의 경우 증거불충분과는 다른 방법으로 재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즉 ‘죄가 안 됨’ 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나이가 어리거나 심실상실(정신지체 등), 정당방위 등을 이유로 불기소가 된 것이므로 그에 맞는 반박을 해야만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재기됩니다.



4. 공소권 없음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저지른 범죄가 간통죄 또는 강간죄와 같은 친고죄인데 고소 · 고발이 없는 경우나 고소를 취하한 경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사법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소취하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5. 각하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부실하여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데 고소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범죄가 경미하여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6. 기소중지

범죄혐의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기소를 보류하는 처분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지명수배하게 되고 소재가 파악되면 수사를 다시 재개합니다.

그 밖에 기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처분이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