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 경찰관 귓볼 만지고 심부름 시켰다고 해임은 지나치다"

입력 2017-09-03 09:49

부하 경찰관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어도 행위 정도가 경미하다면 해임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A순경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은 경과실에 해당하며, 나머지 비위행위도 정도가 가볍다"며 "경과실의 경우 견책~감봉을 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비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은 2015년 3~6월 같은 팀 동료 순경들에게 "여자친구와 ○○했냐" "뜨거운 밤을 보냈냐"고 말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하루 4~5차례 남자 순경의 귓불을 만지는 등 육체적 성희롱을 했다가 2016년 6월 해임됐다.

감찰조사결과 그는 2015~2016년 후임에게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를 받아오라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부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아내가 판매하는 보험에 7명을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순경은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일부 성희롱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친근감의 표시였다.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거나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