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특정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며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블로거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28)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없다.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게시글을 게시한 기간이 짧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볼 수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과 함께 8가지 치매 진단 항목을 기재한 뒤 당시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의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의 공감 표시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됐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단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글의 게시 기간이 11일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고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뒤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시한 사실,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