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게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국회에 발의됐다. 안전관리 규정 및 출임금지 구역을 명확히 정해 적용하자는 것이다. 특히 공원 출입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1일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기존의 동물보호법에는 맹견 안전관리 및 출입금지 구역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맹견 소유자 등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과 유원지, 공원, 경기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는 출입을 금지·제한토록 했다.
주 의원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지만, 맹견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은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해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전북 군산에서는 맹견이 길을 가던 10세 아동의 팔다리를 물어 상처를 입혔고, 7월 부산에서는 맹견이 4살 아이이게 달려들어 함께 있던 아이의 아버지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