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영진 퇴진 주장 파업 '불가' VS '가능'

입력 2017-09-02 12:37
파업을 결의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MBC사옥 로비에서 공영방송 정상화와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 노조)는 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성암로 사옥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오후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연대 차원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MBC 노조는 1일 “총파업의 유일한 목표는 ‘공정방송 회복’”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김장겸 사장은 MBC 뉴스가 저지른 수많은 편파·왜곡 보도의 책임자이자 지시자”라며 “‘김장겸 퇴진’ 구호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승호 PD 등 6명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등에 대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원이 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해당 판결문에서 “파업의 목적이 방송 공정성을 보장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상징으로서 사장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MBC 노조 쟁의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

 반면 같은 날 MBC 사측은 “경영진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측은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명시한 파업 등 노동쟁의는 “노조와 사용자 간에 임금, 근로 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경영진 퇴진을 파업 목적을 보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