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재벌 손자'만 처벌 면해

입력 2017-09-02 09:43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숭의초 학교폭력사안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서 시교육청 관계자가 증거품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재심에서 재벌총수 손자가 가해자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벌 손자는 피해자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됐었다.

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지역위)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숭의초 사안을 심의한 결과 심의에 청구된 학생 4명중 재벌총수 손자를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서면사과’' 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9호중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류나 관련자 진술 등으로 볼때 특정학생(재벌총수 손자)이 학교폭력 장소에 있었다는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학생 3명은 지난 4월20일 수련원에서 피해학생 1명에게 담요를 씌운 채 스펀지 소재를 감싼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바나나맛 바디워시(물비누)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숭의초 측은 이같은 학폭지역위 재심 결과에 따라 교육청도 감사 결과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교육청 감사는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가 아니라 학교측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부적정성을 놓고 이뤄졌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지난 7월12일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가 이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학교장 등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교육청은 숭의학원측에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을 해임하고 담임교사는 정직처리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숭의학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학폭지역위에서도 '숭의초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