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부근에서 2명의 사망자를 낸 버스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운전자만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버스업체의 휴식시간 미준수, 버스 부실 점검 등 관리 미흡도 확인되면 최고 공범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입건할 방침이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여주시 강천면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인천 방면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터널에서 나온 뒤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마주 오던 SM5 승용차를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31)씨가 숨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B(27·여)씨가 크게 다쳐 최근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운전하던 버스가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터널을 나온 뒤 빗길 등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영동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로, 빗길에는 20% 감속된 시속 80㎞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버스의 블랙박스와 GPS 등을 토대로 최씨가 시속 110㎞대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가 나자 수사에 나서 최씨의 소속사인 강원 강릉시 소재 C상사고속㈜를 압수수색해 정비·운행일지 등을 확보해 업체의 과실을 조사했다.
사고 버스는 국과수 정밀 감정을 통해 타이어 마모, 불법 구조변경 등 결함을 조사했으나, 정비 부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차량의 타이어는 2015~2016년 생산된 제품이었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1회 운행 후 2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관리 부실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일지 등 관련 서류와 전·현직 직원 등을 조사한 결과 버스의 정비나 운전기사들의 휴식 관리가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었다"라며 "사고가 난 버스도 타이어 마모 부분이나 결함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중요 사고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공범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경찰은 업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운전기사 최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