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주범 패터슨, 공범 에드워드 리 위증 혐의로 고소

입력 2017-09-02 06:18
사진=뉴시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지목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판결 받은 아더 존 패터슨이 공범 에드워드 리를 위증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1일 “리가 재판 과정에서 한국어를 못한고 위증하고 2015년 현장검증 때도 패터슨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장소에 함께 있던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선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살인 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 일사부재리는 한 번 재판이 끝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 원칙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