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정책은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중년의 나이가 되더라도 스스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18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자립 시 교육·훈련, 취업·창업, 주거시설을 마련하거나, 재가 장애인이 일상생활 안에서 필요한 소요비용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가칭)공감복지통장을 만들어 시가 통장 잔고를 2배로 늘려 주겠다는 것이다.
공감복지통장의 지원기간은 3년이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중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일하는 장애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매월 20만원씩 3년동안 저축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한 뒤 내년에 사업예산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 유형보다 취업률이 낮고,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낮은 상황이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소득 보장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며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자산 형성지원 사업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