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國歌) 모독 금지한 국가법 통과…홍콩 반발

입력 2017-09-01 23:55
2008 베이징올림픽 당시 만리장성을 채운 중국 국기들. 국민일보 자료사진

중국이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국가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7차 상무위 회의 표결에서 통과된 국가법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인대 회의 등 주요 행사의 개·폐막에는 반드시 국가를 제창해야 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국가에 관한 의무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사를 바꿔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가(國歌)를 모욕한 자는 최대 15일의 구류형을 받거나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의용군행진곡은 공산당이 1982년 정식으로 채택하기 훨씬 전인 1935년 창작됐다. 중국은 국기에 관한 법은 1990년, 국가 상징에 관한 법은 1991년 이미 채택했다. 이번 국가법 제정은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애국심 고취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국가법을 홍콩과 마카오에도 적용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야당은 국가법 적용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