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 최규순 전 KBO 심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9-01 23:47
최규순 전 KBO 심판. 뉴시스

프로야구단 관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순(51)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구단 관계자 등에게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돈을 도박에 탕진했다. 두산 베어스, 기아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개 구단 관계자가 최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야구팬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프로야구의 생명인 야구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4개 구단 말고 다른 구단에서도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