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맞소송' 취하… 작년 못받은 850명 구제

입력 2017-09-01 15:37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온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청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지난해 대상자들도 구제받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보건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처분에 대한 서울시의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직권취소로 5개월치 청년수당을 받지 못한 지난해 대상자 850여명은 서울시가 구제한다. 박 시장은 “올해 청년수당 남은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직권취소의 근거가 됐던 사회보장제도 협의-보장 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나치면 지방정부 자율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게 자율권을 많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단 소송의 원인이 됐던 보건복지부 직권취소 결정은 철회되지 않는다. 박 장관은 “직권취소는 적법한 행정행위”라며 취소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 시장은 “오늘 합의는 서로의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결정 주체는 이미 촛불민심에 심판받았다”고 답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