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 대우건설 가처분신청 ‘기각’ 10월 착공

입력 2017-09-01 10:42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김창균)는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의 가처분 결과가 기각됐다고 1일 밝혔다. 

설계시공일괄입찰(T/K)로 추진된 이 사업은 6월 17일 기본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7월 18일 가격 개찰을 거쳐 입찰참가자 중 대림산업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했다. 2위는 대우건설, 3위는 한양이 각각 차지했다.

이에 대우건설에서는 설계 및 가격평가 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7월 20일 국가(조달청)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실시설계적격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평가결과에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했다.

김창균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자칫 소송 장기화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됐으나, 가처분 결과에 따라 사업을 정상 추진해 초대형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허브항을 꿈꾸는 부산항 신항의 입구에 위치해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주던 무인도 ‘토도’의 제거사업은 신항 착공 20년만으로, 이달 중 실시설계를 거쳐 10월중 착공, 2020년 4월 완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등은 신항의 통항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3437억원을 투입한다.
 
토도는 해발 32m에 전체 면적이 2만4400여㎡에 불과하지만 신항 북컨테이너부두와 남컨테이너부두로 들어가는 입구의 중앙에 있어 회전반경이 큰 1만8000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입출항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1997년 10월 착공한 신항은 당초 4000~7000TEU급 컨테이너선을 기준으로 설계됐으나 최근 회전 반경이 큰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입항이 급증하고 물동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항로 입구 중앙에 위치한 토도와의 충돌 위험과 항로 폭 협소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