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처음으로 성추행 사건을 늑장신고한 교장과 교사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A고 교사 B씨를 비롯해 4명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장과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했다.
B씨 등 교사 4명은 4월부터 3개월 동안 여학생 21명을 무릎 위에 앉히거나 체벌·훈육을 한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교 상담 교사 C씨는 지난 6월 22일, 성폭력상담 교사 D씨는 24일, 교장 E씨는 26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찰과 교육당국에 지난 7월7일 늑장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교장뿐 아니라 7월 7일 이전 성추행 사실을 안 교사 3명의 법 위반 사실을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34조 2항에 따르면 학교장과 학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부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가운데 늑장 신고로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요구받은 전례가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사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첫 성추행 늑장신고 교장·교사에 과태료 처분
입력 2017-09-01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