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어린이집 교사,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들이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대를 가장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로부터 아동학대범죄를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원내대표는 “아동학대를 은폐하는 행위는 학대 못지않은 큰 범죄 행위”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대 조기 발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