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이른바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신의 관리 및 예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만원에서 10배 높인 것이다.
시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에 막고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치매 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치매 환자에 대한 성년 후견제 이용 및 활동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후견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학습 부진아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 심사원 등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등 22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시신 옆 인증샷' 최대 500만원 과태료 문다
입력 2017-08-31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