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간끌기 방지”…박근혜 재판 95명 증인신청 철회

입력 2017-08-31 18:07
구속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구치소를 나와 진료 받은후 휠체어를 타고 나서고 있다. 사진=YTN 캡처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95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 계획을 철회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5가지 혐의를 법원이 모두 유죄 선고로 선고해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한 재판으로 시간끌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31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 신청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95명에 대해 절차 중복을 피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증인들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 신청 철회에 대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박 전 대통령 측이) 시간끌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재판 선고로 명백하게 사실로 확인됐거나 다른 재판의 조서로 대체 가능한 인물을 중심으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증인들이 이 부회장 등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신문 조서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5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역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다만 ‘비선실세’로 불린 최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증인은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검찰 조서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들을 재신문해 범죄 혐의 입증에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