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검찰청 이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나

입력 2017-08-31 17:35
대구고법은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과 관련해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0억원이 반영됐다고 31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이 함께 사용하는 대구법원종합청사는 1973년에 준공돼 지원을 제외한 본원 단위 법원 청사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그동안 부족한 공간 등을 이유로 청사 이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지만 이전 추진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앞서 법원과 검찰이 2005년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대구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올해 중으로 이전 부지를 확정하는 등 청사 이전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해야 하지만 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청사 이전을 기정사실화 했다는 이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전 후보지로 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 어린이회관, 남부 정류장 인근 등 다양한 장소가 거론 됐지만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고 법원 측은 전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