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딸을 씻겨 주겠다고 화장실로 불러내 몹쓸 짓을 한 친아버지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자택에서 딸 B양(14)에게 “때를 밀어주겠다”며 화장실로 데려가 유사강간 및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딸이 아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