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는 31일 넷마블 게임즈 방준혁 의장과 넷마블 계열 관계사 13곳, 전·현직 대표 1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넷마블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며 공짜로 야근을 시켜왔다"며 "이 기간 전에도 반복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야근을 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와 무료노동신고센터가 넷마블 체불임금 피해자들의 3년간 출퇴근 기록을 취합한 결과 28명 중 25명(89%)이 한 달 동안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했다. 특히 7명(25%)은 두 달 연속,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넷마블이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를 앞두고 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기간)'를 빙자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켜왔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고 단순히 경고에 그치는 것은 또 다른 관행과 묵인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12개 넷마블 계열 관계사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넷마블 노동자 63%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했고 미지급된 연장 근로수당이 44억원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후 넷마블은 직원들에게 이 금액을 지급했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해 직원 3명이 사망하면서 과로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30대 직원이 지난해 7월 사망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30대 직원이 또 사망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30대 직원이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해 과로사 인정을 받았다.
이에 넷마블 측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근로감독을 받고 시정명령으로 1년치 초과근로 임금을 이미 지급했다"며 "추가 2년치 지급 계획도 발표했는데 고발을 당해서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