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법정서 “文대통령은 공산주의자… 이게 왜 허위냐”

입력 2017-08-31 15:26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또 한 번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공판에서 고 이사장은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이사장은 법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며 “그런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 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이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경력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검사장이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인맥이 됐다”며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과거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