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협약이행보증금과 사업추진 비용 및 기회비용 청구 등 소송을 추진하고, 올해안에 신세계 미 매각 토지를 포함한 영상문화산업단지 토지 활용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신세계측이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기한인 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시는 최근 2년여동안 시민과 시 행정을 우롱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명하고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세계 측은 “중소상인단체 및 인근 지자체 등 이해 당사간의 이견 및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 반대로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행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현시점에서 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소송을 통해 사업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과 사업추진을 위해 진행된 용역비 등 제 경비를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신세계 계약 포기에도 불구하고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에 1단계 사업인 웹툰융합센터,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 등을 오는 2020년 준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신세계 미 매각 토지를 포함해 영상문화산업단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 방안과 토지활용 계획 등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출범 예정인 ‘부천도시공사(가칭)’가 설립되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