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기아자동차 측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는 31일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또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회사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조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1심 판결 금액 4223억원은 2만7424명이 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 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판단금액”이라며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소송 제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재정부담이 1조원 내외”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또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지난 상반기 7868억원, 2분기 4040억원인 현실을 감안할 때, 3분기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에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기아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가운데 일비를 제외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해 기아차가 지연이자 포함 42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노사합의에 의한 것으로, 이를 깨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면서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기아차의 경영부담에 대해서도 2008~2015년 당기순손실 없이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 측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